아동폭력

아동학대

아동복지법의 아동학대란?

보호자를 포함한 성인이 아동의 건강 또는 복지를 해치거나 정상적 발달을 저해할 수 있는 신체적·정신적·성적 폭력이나 가혹행위를 하는것과 아동의 보호자가 아동을 유기하거나 방임하는것을 의미한다.

아동학대 신고의무

아동학대범죄의 처벌 등에 관한 특례법

  • 1누구든지 아동학대범죄를 알게 된 경우나 그 의신이 있는 경우에는 아동보호전문기관 또는 수사기관에 신고 할 수 있다

  • 2학교, 어린이집, 유치원, 학원, 아이돌봄서비스 등에 종사자는 직무를 수행하면서 아동학대범죄를 알게 된 경우나 그 의심이 있는 경우에는 아동보호전문기관 또는 수사기관에 즉시 신고하여야한다.

  • 3신고의무자가 정당한 사유없이 신고를 하지아니한경우 500만원 이하의 과태료가 부과된다.

  • 4누구든지 아동학대범죄신고자등에게 신고등을 사유로 불이익 조치를 하여서는 아니된다.